지난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주가 전광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는 금융 관련 세금 완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배당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현행 세법상 배당 소득은 이자 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까지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그러나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근로·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인 대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아도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해 배당에 소극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 상품 등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식 시장 침체를 우려해 여야 합의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 입장이다. 증시 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150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가 치명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논리를 앞세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1000만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을 의식하면 내년 금투세 시행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