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등 과거 삼성물산 주주들이 지난 6년간 이어 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이 최근 끝났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일성신약과 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측은 지난 2일 합병 무효 소송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 16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합병이 유효하다고 본 2017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 취하에는 일성신약 등이 최근 별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삼성물산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2.37%를 소유하던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합병비율에 반대하며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삼성물산은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지만 일성신약 등은 법원에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2016년 5월 “삼성물산이 제시한 금액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1심을 뒤집고 1주당 6만6602원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2016년 2월 일성신약 등이 제기했다가 이번에 항소를 취하한 합병무효 소송의 경우,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0월 “삼성물산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달 14일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고,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