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징계 이력을 대학 입시 전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록 보존 기간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9일 보고했다. 현재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이 남고 졸업 후 2년간 삭제하지 못한다.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의 경우는 2년 보존이 원칙이나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학폭으로 받은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제도가 도입된 2012년에는 처분 수위에 따라 초·중학교는 최대 5년, 고교는 10년까지 보존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3년 초·중·고 모두 5년으로 기간이 줄었고, 2014년에는 2년으로 더 짧아졌다. 학폭 내용을 5년간 남겨 진학이나 입시를 어렵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또 소년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데 학폭만 5년씩 보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학폭 가해자 처분을 더욱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기록 삭제도 어렵게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폭 처분 내용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으로 전학 조치됐음에도 정시모집(수능 100%)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피해 학생은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는데 가해 학생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날 교육위에 출석한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정 변호사 아들이 대입 과정에서 학폭 이력 때문에 감점을 받았는지 질문에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정시 지원 학생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졸업과 동시에 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을 지웠다. 전학이 이뤄진 2019년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다. 다만 서울대 정시 원서를 쓸 당시에는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있어, 서울대 입시 규정에 따라 감점 처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