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해외 펀드 배당금 과세 방식 변경으로 절세 계좌의 이중 과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선 정부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따로 집계했다가 만기 때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빼서 이중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ISA 만기 시점에 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세율 9%)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국내와 해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 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재부는 일괄 1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마다 조세 조약에 따라 배당소득 과세율이 모두 다른데, 모든 투자자의 ISA에 담긴 상품을 국가별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세율은 중국이 10%, 미국이 15% 등인데, 투자자들이 미국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14%로 정했다.

과거 절세 계좌는 해외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배당금이 들어와도 국세청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 투자자에게 먼저 돌려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펀드 투자 때 세금을 매년 내지 않고 투자금을 키워가는 일종의 과세 이연 효과가 있던 셈인데, 앞으로는 일단 외국에서 세금을 내고 만기 때 최종적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이런 혜택은 없어질 전망이다.

한편,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ISA와 같은 이중 과세 논란이 있지만, 이 상품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이중 과세 문제를 해소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