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출과 임직원 비위로 논란을 빚은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 권한을 축소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은 유지하되 금융감독원과 광범위한 공동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14일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뀐다. 중앙회장 권한은 대외 활동을 하고, 이사회 의장 역할만 하는 것으로 축소한다. 경영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옮기는 문제는 이번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금융 당국이 아닌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건전성 문제가 매년 끊이지 않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근본적 혁신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감독권 이관은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감독권을 유지하는 대신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됐던 금감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행안부는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검사 업무 전반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내년 3월을 목표로 부실 금고 퇴출을 서둘러 진행하고, 건전성 및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기로 했다. 또 유동성 및 예대율 기준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기업대출 관리 차원에서 200억원 이상의 공동 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금고별 공시 항목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