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하는 데 대한 ‘대응 카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헌법재판관 9인 중 대통령 몫 3인에 해당한다. 마 후보자는 국회 몫으로 민주당이 선출했던 인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1일 “일반적 상황이었다면 이미 문·이 재판관의 후임자가 지명됐어야 한다”며 “두 사람이 퇴임하면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한 대행이 인사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한 대행 탄핵에 돌입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박찬대 원내대표)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처리 절차에 돌입하면, 한 대행은 그 전에 문·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에서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41번째 거부권 행사인 셈이다.
상법 개정안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주주 충실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재계는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소액 주주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