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가 불허한 13일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1시간 동안 방역 수칙에 부합하도록 299명만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12일 민주노총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인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를 포함해 299명 이내로 참석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인수위 주변과 광화문 일대, 여의도 등 서울 도심 60곳 안팎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한다고 통보했는데, 법원이 이 중 한 곳에 대해서만 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로 인해 신청인(민주노총)은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돼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 허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또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 2m 이상 떨어질 것’ ’마스크를 쓰고, 흡연이나 취식하지 말 것’ 등 방역 조건도 덧붙였다.
경찰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민주노총이 인수위 부근에서 법원이 허용한 집회 장소와 시간, 규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노총이 인수위 부근이 아닌 서울 시내 다른 지역에서 ‘기습 집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집회 현장에서 주최 측이 방역 조건을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