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엔해양법 협약은 올해로 발효 30주년을 맞았다. 이 협약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등 바다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은 물론, 해양 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원칙을 담아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불린다. 발효 당시 67국이었던 가입국 수는 올해 169국으로 늘었다.

이 협약은 해양 자원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던 1994년 11월 탄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전후 복구 과정에서 수산물과 해양 광물의 경제적 가치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국가 간 분쟁이 늘었다. 하지만 이 협약을 통해 주요 국가들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드넓은 바다에서 주권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바다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영토·자원 경쟁을 넘어 저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해양 산업 주도권 다툼이 뜨겁다. 코로나와 국제 분쟁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를 경험하면서 탄탄한 해운·항만 기반을 갖출 필요성도 높아졌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기후 위기 관련 국제 협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 해운 분야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화하기로 합의하고, 녹색 항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지난해 공해와 심해저 등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 채택된 데 이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논의도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는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달려온 지난 2년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 4번째로 해상수송력 1억t을 보유하게 됐고, 부산항 신항에 완전 자동화 항만을 개장했다. 수산물 수출도 2년 연속 30억달러(약 4조원)를 돌파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정부는 앞으로 해양 수산업의 친환경·스마트 전환과 함께, 해양 관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후 위기 등 인류 공동의 문제에도 국제 사회와 연대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세계 최초 무탄소 항로 구축 등을 위한 선도적 노력들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유엔해양법 협약에 가입하면서 바다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하고 해양수산부를 출범시켰다. 협약 발효 30년을 맞은 올해, 강건한 해양력으로 세계 해양질서를 선도하는 더 큰 도약에 나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