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앞줄 오른쪽 넷째) 금융위원장과 박대출(앞줄 오른쪽 다섯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협약서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은행연합회에서 12개 은행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식을 갖고 운영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5년간 꾸준히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합쳐 만기 때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설계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른 청년 고용 지원 상품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엔 2년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 갈아탈 수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금리는 은행들이 일단 연 5.5~6.5%를 제시하긴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 6%대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4일 확정된 금리를 발표한다. 금리는 3년간 고정했다가 남은 2년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한다. 개인소득이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라면 저소득층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19~34세이어야 한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할 때 뺀다. 2년 군 복무를 했다면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득은 개인과 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개인 소득은 직전 과세 기간(작년) 총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으로는 6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봉이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정부 기여금은 못 받고 이자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그런데 작년에 무직이라 소득이 아예 없었다면 가입할 수 없다.

또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가입할 수 없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은 따지지 않는다.

가구소득은 지난해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총합이 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2인 가구는 586만8153만원, 3인 가구는 755만461만원, 4인 가구는 921만7944만원, 5인가구는 1084만4127만원이 각각 기준선이다.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은 없어 부부가 각자 가입할 수도 있다.

일러스트=이지원
그래픽=이지원

◇퇴직해도 계속 납입 가능

소득은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를 본다. 올해는 작년이 기준이다. 따라서 최근 퇴사해 현재 무직일지라도 작년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작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재작년 소득 5500만원을 기준으로 가입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후 확정된 작년 소득이 가입요건인 7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적금은 유지되지만 정부 지원 혜택은 줄어든다.

정부는 개인 소득 요건을 매년 재심사한다. 매년 달라지는 소득에 따라 매칭 형태의 정부 기여금 액수도 바뀌게 된다. 한편 가입 후 중간에 퇴직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계좌는 유지된다. 정액적립식 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납입액을 조절할 수 있다. 혹여 퇴직이나 사업장의 폐업,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 요건에 해당되면 부득이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지난해 선착순 경쟁이 붙어 ‘가입 대란’을 일으켰던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5년 내내 신청을 받는다.

일단 6월은 15~23일이 신청 기간이다. 11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모바일 앱에서 은행 영업일 기준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신청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부터 상품을 판매한다.

6월 15~21일은 출생 연도별 5부제로, 22~23일은 출생 연도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매달 2주씩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복수의 은행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최종 계좌 개설은 1곳에서만 가능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