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때 주차장이나 도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공 기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내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 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지 면적이 1만㎡ 미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고, 2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난개발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최고 7층까지로 층수가 제한돼 있었다.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해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200%)만큼 재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건물을 이보다 더 높이 지으려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용도 변경을 해야 하고, 전체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공공 시설물을 설치해야 했다. 둘 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 민간에서 재건축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의무 공공 기여 규정이 없어지면서,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통합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은 시내 150곳, 4000가구 안팎의 소규모 재건축 단지로, 앞으로 사업 추진이 보다 활성화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4000가구를 재건축할 경우 15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며 “소규모 재건축은 사업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만큼 빠른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