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변호를 맡을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대리인단이 8명으로 늘었다.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첫 정식 변론 절차가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전날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62) 변호사에 대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2023년 8월부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로 활동 중이며 과거 KBS 이사도 지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은 배보윤·윤갑근·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에 이어 8명이 됐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은 17명이다. 천 공보관은 또 오는 14일 열리는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지에 대한 의견서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주장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의 증거 능력 여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 변론 기일 진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헌재는 선고·변론이 열리는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청권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재판이 열릴 때마다 온라인 방청 신청을 통해 30여 명을 추첨할 예정이다. 헌재에서 줄 서서 방청권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탄핵 찬반 시위대 간의 충돌 등을 막기 위해서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등에서도 선착순 배부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냐’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문에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탄핵 심판이 첫 정식 기일을 앞둔 상황이고, 포고령의 위헌 여부는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판단할 구체적인 사항인데 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단정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