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현금을 뜯어내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금융 당국을 통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범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법률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뜯긴 경우에만 이런 절차가 가능했다. 피싱범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한 경우에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법은 이런 법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기범을 검거하면서 범죄 수익이 들어있는 계좌에 대해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 액수를 파악하고 이를 추가로 금융사에 통지한다. 금융사는 이를 토대로 해당 계좌를 동결하고 금융감독원이 관장하는 채권 소멸 절차 등을 통해 피해금을 원래 주인에게 환급해주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적발 건수는 2019년 3244건에서 작년 1만4053건으로 3년 동안 4배 이상이 됐다.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 9%에서 64%로 훌쩍 뛰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원래 대면편취형 피해자들은 범죄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일부 피해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법으로 피해 구제가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며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경찰 등과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