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해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 공시가격에 60~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세금 부과액을 조절하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높였다. 주택 공시가격이 10% 넘게 급등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상향 조정되자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 부담도 급격히 늘었다. 이에 지난 3월 대선 때는 여야 모두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한 종부세 부담 적정화’가 포함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단독으로 납세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수가 없다. 다시 법을 고쳐야 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와 학계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스스로 강조해 온 ‘실수요 1주택자 보호’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