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2만6008명으로 전년의 13만1084명보다 오히려 5076명(3.9%) 감소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5일 밝혔다. 고용부 통계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공무원은 빠졌다. 정부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업에 ‘육아휴직’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휴직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출생아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는 21만357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8718명(8.1%) 줄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작년 합계 출생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의 0.78명보다 떨어졌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 급여를 더 주는 정책이 실시된 것도 작년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작년에 쓸 육아휴직을 올 상반기로 미룬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직장인은 2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2만3188명이 사용해 전년의 1만9466명보다 19.1%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작년 기준 근로시간 단축제는 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한 비율이 35.8%로 가장 높았다. 6~7세일 때가 26.2%로 뒤를 이었다. 주당 평균 12.4시간(하루 평균 2~3시간)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초저출생 대책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도 만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민 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저출생 해결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휴직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시간 단축’(15.2%)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