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이 핵심이다. 추경 재원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올해 예산안보다 53조3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하면서 규모가 급증했다. 초과 세수를 세입에 반영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코로나 보상 등을 위한 36조4000억원과 지방교부세 등에 배정된 23조원이 합쳐져 추경 규모가 59조4000억원이 됐다. 이전 최대 기록인 2020년 7월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이 많다. 예산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코로나 소상공인에 26조 지원
코로나·민생 지원에 배정된 36조4000억원 가운데 26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손실보전금(옛 방역 지원금)에 23조원이 들어간다. 업체당 피해 수준 등을 감안해 600만~1000만원 지원된다. 작년 말과 지난 1분기 각각 100만원, 300만원씩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원 대상도 기존 330만명에서 370만명으로 늘어난다. 여행·공연전시·항공운수업과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 새로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업체 90만곳에 주는 법정 손실보상금 확대에 1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보상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아졌다. 손실 전부를 메꿔준다는 뜻이다. 손실보상금 하한액(분기 기준)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1조7000억원은 금융 지원용이다. 저축은행·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빌린 소상공인이 일반 은행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70조원) 중 40%(30조원)를 사들여 채무 조정하는 등 40조원 넘는 금융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소상공인 지원과 별도로 코로나 방역을 보강하는 데 추경 예산 6조원이 쓰인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구입, 코로나 격리 생활 지원 등에 사용된다.
◇고물가 취약 저소득층에 3조 지급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227만 저소득 가구에 긴급 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가구당(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에 1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고유가로 늘어나는 냉난방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가구당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대상도 기존 88여 만 가구에서 30여 만 가구를 추가했다.
보험설계사·대리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택시·버스 기사에게 총 1조1000억원의 소득 안정 자금이 풀린다.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100만원씩, 택시·버스 기사 16만명에게는 200만원씩 지급된다.
◇초과 세수가 추경 주요 재원
추경 최대 재원은 올해 예산보다 더 걷힐 초과 세수(53조3000억원)다. 이 밖에 지난해 세수 중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으로 8조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이 마련된다. 총 68조4000억원이다. 여기서 우선, 9조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1%에서 49.6%로 낮아진다. 이렇게 지출하고 나서 남은 59조4000억원을 추경에 활용하는 것이다.
초과 세수가 작년 사상 최대(61조4000억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버금가는 규모로 예상되면서 세수 추계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자금이 고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없다”며 “급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주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