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 공천이 금지되다 보니 비슷한 성향의 후보가 난립할 경우 표가 분산돼 다른 진영에 교육감 자리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도입한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이 시·도 지사와 이념과 성향이 다를 경우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담당하는 두 기관 간 갈등 조정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을 놓고 격돌해 큰 혼란이 빚어졌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민 평생교육의 경우 교육청뿐 아니라 각 지자체도 광범위하게 관여해 업무가 중복되고,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도 심하다. 교육청 업무 중 신설 학교 위치 선정 및 부지 확보, 통학로 개설, 학생 안전 및 교외 활동, 학교·사회체육 등도 지자체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육 예산이 중앙정부 및 시·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자치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안으로 시·도 지사와 러닝메이트제, 지방의회의 추천 또는 동의를 얻어 시·도 지사가 임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중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 정신을 고려하면 시·도 지사와 러닝메이트제가 우리 실정에 맞는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