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그런데 그가 집까지 따라왔다. 손에는 칼을 들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경찰을 부르자’일 것이다. 국민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은 경찰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보다 무기력한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흉기를 든 사람의 인권을 고려해 맨손 등으로 대응하다가 위험에 빠지기보다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을 적극 활용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장비 사용을 주저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경찰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활동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관들은 흉기를 든 난동자와 자주 마주친다. 급박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총기나 테이저건 등 장비 사용 요건이 맞지 않아 책임을 지지 않을까 등을 고민하며 미적대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런 불상사가 없을 것이다. 경찰관이 흉기 난동자 등을 제압하고 시민 보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과감히 장비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보복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시행한 불가피한 물리적 조치는 합리적으로 조치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면책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송 기간 동안 정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