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지난해 35억원에서 올해 8억여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사업 성과가 낮은 노조에 대해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노조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대신 양대 노총 등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 노조들이 새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4개 노조가 62개 사업에 대해 총 66억1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고용부는 24개 노조의 33개 사업에 대해 8억2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한 사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29개(46.8%)가 탈락했고, 요청 금액의 12.5%만 심사를 통과했다.
고용부는 올해 노조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4억72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35억900만원보다 27.4% 늘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규정에 따라 사무실에 회계 관련 문서를 비치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사업의 실적이 낮은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6억300만원을 받은 한노총 본부는 올해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한노총 산하 노조 지원금은 지난해 3억2300만원에서 올해 2억5700만원으로 깎였다. 민노총 본부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고, 산하 노조들이 받는 지원금은 지난해 3억3100만원에서 올해 9700만원으로 3분의 1토막이 됐다. 지난해까지 정부 지원금을 독식하던 양대 노총과 산하 노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올해 10분의 1 수준(32억5700만원->3억5400만원)으로 격감했다.
반면 독립 노조에 대한 지원금은 크게 늘었다. SK매직 현장중심노조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와 ‘성추행 등 피해자 심리 상담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4500만원을 받게 됐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는 ‘과학기술인 종사자 노동 및 고충 상담 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금 4250만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