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 뉴스1

위암 판정을 받고 사망한 항공사 객실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우주방사선은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각종 입자와 방사선을 말한다. 지난 2021년 백혈병으로 숨진 전직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의한 산재를 처음 인정받았는데, 이번에는 위암을 우주방사선에 의한 산재로 인정했다.

5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 고(故) 송모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했다. 2021년 4월 위암 4기 판정을 받았고, 53세로 숨졌다. 송씨 비행 시간의 절반가량이 미주·유럽 노선이었다. 이 노선은 북극을 통과하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다른 노선보다 더 많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다.

대한항공은 “승무원의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고, 신청인의 질병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량이 (항공사가) 측정한 것보다 실제 더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 특성상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질병과 업무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송씨가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고, 위암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발병했다는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