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신규 노선 취항을 할 수 없다. 공항에 있는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도 올해 내 제거되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레이더 등도 공항별로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후, 넉 달 만에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된다. 항공사가 기존 노선 외 새로운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선, 운수권을 신청해 이를 따내야 하는데 1년간 신청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매출 확대와 직결된 제재”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9월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선다. 다만,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사고 조사에서 항공사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치는 해제된다.

신규 노선 허가 시 안전 관련 평가도 강화한다. ‘항공 안전 신호등’이란 이름의 안전 성과 지표를 만들어, 핵심 지표에서 ‘경보(빨간색)’ 평가를 받으면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가 사용된 위험한 로컬라이저 시설은 올해 내 평평한 땅 위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참사 후 교체까지 1년가량 시간이 걸리는 데 대해 국토부는 “최선의 개량 방식을 2월까지 논의해 3월에 설계를 시작했고, 6월 초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항공기의 오버런(이·착륙 시 활주로를 벗어나는 상황) 등을 대비해 만들어진 ‘종단 안전 구역’은 국제 기준에 맞춰 240m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하천이나 도로와 인접해 종단 안전 구역 연장이 불가능한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은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시멘트 블록인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설치한다.

조류 탐지 레이더는 무안공항을 시작으로 차례로 다른 공항으로 확대하고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2명에서 4명으로, 무안공항의 경우 12명으로 늘린다. 공항 반경 3~8㎞인 조류 유인 시설 관리 구역은 13㎞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