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검찰이 상고 여부를 두고 한층 신중해진 모습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적절한지를 검토했다고 한다. 상고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작년 2월 1심 선고 직후와 상당히 달랐다고 한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측의 일방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었다. 반면 이번에는 법원 판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1심에 이어 2심도 분식 회계 등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라고 본 데다,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작년 8월 판결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이 수사팀 입장에선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일부 무죄도 아닌 전부 무죄가 잇따라 선고된 사건을 ‘기계적으로’ 상고했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검찰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것이어서 수사팀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상고하려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고,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다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