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신당’(가칭) 창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4·10 총선에 확실히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 환송 절차를 거쳐서 3년을 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며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4·10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의원직을 잃는다. 비례대표로 당선돼 조국신당 의석을 승계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다음 달 3일 중앙당 창당을 앞둔 그는 정식 당명을 두고는 “선관위가 과거 ‘안철수 신당’ 당명을 불허한 것처럼 정치인 ‘조국’ 이름을 넣으면 허락해주지 않고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인명(人名) 조국(曺國)이 아닌 보통명사 조국(祖國)을 당명에 넣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조국신당’은 이미 정치인 신당이라는 인식이 강해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조국민주당’ ‘민주조국당’ ‘조국개혁당’ 등 명칭은 가능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음주 운전 1회, 무면허 운전 3회 전과를 보유한 신장식 변호사 영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거 전과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 당시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다”고 했다. 인명·재산 피해가 없기에 완전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음주 운전 전력 경찰청장이 임명되자 “미국 같으면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국신당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민주당에 잔류하면서 총선 승리를 돕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도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이 필요한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선명하게 든 정당은 ‘조국신당’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승리해야 하고, 조국신당도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