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3426> 김창룡 경찰청장, 치안정책연구소-경찰미래비전위 학세미나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경찰미래비전위원회 학술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5.25 superdoo82@yna.co.kr/2022-05-25 11:41:09/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경찰이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서울 용산으로 옮긴 뒤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최근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잇따라 내리면서 이참에 아예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집무실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집시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집시법과 관련해 (소음이나 교통 체증 등)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내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한다고 해석해 지난 10일부터 용산 집무실 인근 100m 내에 신고된 집회를 막고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민사 재판의 가처분과 같은 성격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6차례 잇따라 경찰 방침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 판단과 달리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이 이날 “(집행정지 사건이 아닌)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시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더 나아가 경찰은 집회 와중에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감안해 전반적인 집시법 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수 단체들이 확성기 등을 쓴 시위를 하면서, 문 전 대통령 가족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30일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따내기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서 나온 노조원들이 차량을 이용해 시끄러운 노래를 틀어 소음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현재 집시법상 주거지나 학교 등에서 소음 상한은 낮 시간에는 평균 65dB(데시벨), 야간에는 60dB로 정해져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10분간 소음값을 측정해 평균을 낸다. 순간 소음이라도 85dB을 넘으면 규제하는 최고 소음도 규정도 있다. 추가로 경찰 내부에서는 집회나 시위 참석자 숫자 등에 따라 최대 데시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1인 시위의 경우 현행법상 집회 시위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법 개정 관련 고려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