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에서 경찰 간부, 검찰 수사관 등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고 사건을 처리해주던 ‘사건 브로커’와 연루 의혹을 받던 전직 전남경찰청장 A씨가 경기 하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오전 10시쯤 경기 하남시 검단산 인근에서 전 전남경찰청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 만이다. 그는 2021년 말까지 전남경찰청장으로 근무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 34분쯤 A씨 가족의 “검단산에 나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힌 경기 하남시 검단산 일대를 기동대와 수색견, 드론 등을 투입해 수색한 끝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외상 등 타살 혐의점도, 유서 등 극단적 선택으로 볼 정황도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이른바 광주·전남 지역 ‘사건 브로커’로 불리는 성모(62)씨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지난 8월 경찰 간부와 검찰 관계자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코인 투자 사기범 등에게서 사건 무마 로비 명목으로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성씨와 공범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성씨 일당과 연결된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 등 인맥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A씨가 성씨 일당과 교류가 있었다는 단서가 포착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였다”며 “아직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성씨 일당과 관련된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검찰은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성씨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전직 경무관 B씨와 전 경감 C씨 등을 구속하는 등 전·현직 경찰관 등 6명을 잇따라 구속했다. B씨는 숨진 A씨와 경찰대학 동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성씨에게 1300여 만원을 받고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을 알려준 혐의(뇌물 수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D씨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 등 압수 수색한 기관만 10여 곳에 이른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씨의 경찰 인사 및 수사 청탁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A씨가 압박을 느껴 극단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