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원전 순서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조가 가득 차게 돼 새로운 저장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사용후핵연료가 가득 차면 법에 따라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탈원전을 하든 친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원전을 가동할 때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 건설, 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2030년 전남 영광 한빛원전, 2031년 경북 울진 한울원전, 2032년 부산 기장 고리원전 순으로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 중인 원전 내 수조는 가득 차게 된다. 황 사장은 “실제 대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발전소를 멈춘 바가 있다”고 했다.
황 사장은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했다. 여야 모두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