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2022년 11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이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방송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현재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없애는 대신 25명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사장 선임 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 운영위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방통위는 민주당 측이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 추천권도 국회와 방송 관련 단체, 시청자 기구 등이 나눠 갖도록 했다. 이들 단체도 상당수가 민주당 편이다. 결국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방안에 순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당론과 공약을 깨고 전 정부가 임명한 KBS, MBC 사장을 쫓아냈다. ‘2500원 김밥’ 값까지 문제 삼았다. 이사들 직장과 집에 시위대가 몰려가 확성기 시위를 했다. 그렇게 사장들을 밀어내고 자신들 편 인사를 앉혔다. 이들 방송은 그때부터 문 정권 응원단 역할을 했다. 그러다 정권을 잃은 지금은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못 바꾸게 하겠다고 한다. 내로남불에도 정도가 있다. 공영방송 사장 교체 방지법만이 아니라 YTN 민영화 국회 동의 법안도 만든다고 한다. 우리 헌정사에 지금처럼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입법 횡포를 부린 경우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