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코로나 환자가 폭증할 경우 대표적인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된다. 자칫 팬데믹 당시처럼 품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동봉된 분홍색 정제 2개와 흰색 정제 1개를 1일 2회, 5일간 복용한다. /뉴스1

2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팍스로비드를 정부가 아닌 약국이 직접 구매해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이 전국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발송됐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부터 예산을 들여 제약사로부터 팍스로비드를 직접 구매·비축해왔다. 각국에서 확보 경쟁이 벌어진 팍스로비드의 국내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지정된 약국들이 보건소로부터 필요한 팍스로비드 물량을 공급받아 병·의원이 발급한 처방전을 소화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팍스로비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건보 적용 의약품들처럼 약국이 평소 도매상을 통해 구입해 확보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지난달 말까지는 정부 공급도 병행했지만, 비축 물량이 소진되고 나자 정부 공급 경로는 중단한 것이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중증에 빠지기 쉬운 60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 저하자에게 처방된다. 중증 입원 환자는 원내 처방으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외래 환자는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받아야 한다. 건보 적용 후에도 환자 본인 부담금은 4만7090원으로 동일하다.

문제는 약국 입장에서 팍스로비드를 도매상으로부터 약 95만원에 사들이는 절차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약국들이 고가의 팍스로비드 비축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A 약국은 “요즘은 팍스로비드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비축하지 않는다”고 했고, 서대문구 B 약국에서도 “약값이 비싸 재고 부담이 크다”고 했다.

현재 약국이 도매상에 주문할 경우 1~2일 정도면 공급받을 수 있다지만, 환자가 약국에 일일이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늘어날 수 있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생 5일 이내 가급적 빨리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유행 상황이 아닌 시점에 모든 약국에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비치를 지시하기는 어렵다”며 “지금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져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