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페트병 생수가 고온·자외선에 노출되면 유해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감사를 실시, 이 내용을 최근 인수위 측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감사원 측이 제시한 결과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에 미치지 않고 실험 조건 또한 일반적이지 않아 실생활에선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페트병 생수 3종을 대상으로 각각 ‘일반적 조건(상온) 15일’ ‘60도 15일’ ‘50도+자외선 15일’ 등 3가지 조건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지 실험했다. 생수병이 보관되는 환경에 따라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본 것이다. 검출 체크 항목은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안티모니’ 등 3가지. 감사원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의 ‘먹는물 감시항목 기준고시’가 적절한지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실지 감사를 벌였다.

실험 결과, 일반적 보관 조건에선 유해 물질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 고온과 자외선을 변수로 넣은 실험에선 유해 물질이 일부 검출됐다. 특히 ‘50도+자외선 15일’ 조건에선 세 물질이 모두 검출됐고, 포름알데히드 0.04~0.07µg, 안티모니는 0.00186~0.00269µg 나왔다. 이는 세계에서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가장 높은 일본(0.08µg), 안티모니 기준이 가장 높은 호주(0.003µg)에 근접한 수치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우리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환경부는 “일본과 호주가 두 물질에 대해 유독 높은 기준을 둔 것일 뿐 WHO와 국내 기준이 약한 게 아니다”라며 “유해 물질이 일부 검출된 실험 환경도 섭씨 50~60도라 일반적인 보관 환경으로 보긴 어렵다”는 답변을 감사원 측에 제출했다.

다만 환경부는 생수 유통·보관 과정에서 물이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는 등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유통사 등에 ‘먹는샘물 등의 음용·보관·취급 시 관리 지침’을 다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이 지침에는 ‘먹는샘물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하고 청결한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특히 온도가 높고 직사광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차량 안에는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 제품을 유통·보관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뚜껑을 따 마신 뒤 이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침이 들어가 변질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