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해적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리기도 했던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게네스’이며, 그리스의 코린토스란 도시 국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리스 전역을 점령하고 코린토스를 찾은 대왕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코린토스에 오자마자 유명한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를 보고 싶어했습니다. 사람을 시켜 몇 번을 초청했으나 디오게네스는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은 오만한 철학자를 직접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한 골목길에서 만난 디오게네스는 둥그런 나무통 안에 앉아 일광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알렉산더가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는데 말이야.”
디오게네스는 답했습니다.
“아, 그러시다면 제발 몸을 좀 비키셔서 폐하의 그림자를 치워주시겠습니까? 해와 저 사이를 가리고 있는 폐하의 그림자 말입니다.”
법에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의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역사상 최초로 ‘일조권(日照權)’을 주장한 사람일 것입니다.
일조권은 햇빛(직사광선)을 쬘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햇빛은 만질 수도 없고 누구도 혼자서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쬘 권리 즉 일조권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의 한 종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을 기본으로 하여 민법, 건축법 등 여러 법에 의해 ‘일조권’은 보장됩니다. 특히, 수십 층 아파트가 즐비한 대도시에선 하루 종일 햇빛을 받지 못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어떤 건물이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 돈으로 그 피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시간만큼 집값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건축법은 새로 지은 건물이 근처의 건물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크게 막고 있다면 집을 지을 수 없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짜로 나누어주는 햇빛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외칠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법으로 정해진 권리랍니다.”
<쑥쑥 법으로 배우는 논리>
아름이네 집은 강과 산이 함께 보이는 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 문을 열면 물안개 낀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름이네 집 앞에 새로 고층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부터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1.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없게 된 아름이와 아름이 식구들의 손해도 법으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① 피해를 주었으니 법으로 배상 받을 수 있다.
② 자연이 준 혜택으로 법에 의한 권리는 아니다.
2.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 문제 1의 정답과 문제2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서 이메일(yhb001@moj.go.kr)로 보내주세요! 집 주소·학교·학년·반·이름·전화번호도 적어주세요. 법무부에서 7명을 뽑아서 문화 상품권 5000원 권과 법무부가 펴낸 만화 '손오공무법소탕기'와 초등학교 재량 교과서 '함께 하는 법 이야기'를 1권씩 보내드립니다.
<지난 주 문제해설>
정답은 ⑤번 ‘제일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입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선 ‘삼순이’처럼 친구들의 놀림을 받거나 사람들이 부르기 힘들어 실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이어야 합니다. 또 국적이 바뀐다거나 동명이인(同名異人·같은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이 친척 중에 있어 이름을 바꾸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지 멋있는 이름을 갖고 싶거나 연예인과 같은 이름을 갖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법원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 당첨자>
대구 중리초 6년 박지혜
양평 서종초 3년 김성호
부산 반산초 5년 김은실
창원 안남초 5년 이지훈
성남 초림초 3년 차수현
서울 백운초 5년 오현선
수원 산남초 6년 김민수
/ 글: 법무부 윤현봉 책임관(법문화진흥팀)
감수: 한국법교육센터 곽한영 본부장
소년조선일보·법무부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