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 참깨!” 하였더니, 동굴 속의 보물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동굴 속 보물은 다름 아닌 40인의 도둑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훔친 것들입니다. 알리바바는 그 보물들을 집으로 몰래 가지고 와 부자가 됩니다. 도둑이 자신의 물건이 없어졌으니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할 리도 없으니, 알리바바는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만약, 여러분이 산에 올라갔다가 동굴 안을 가득 채운 보물을 발견하였고, 그 보물들이 모두 도둑들이 훔친 것임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 없는 눈먼 물건이니까, 집으로 가져가 팔아서 알리바바처럼 부자가 되면 좋을까요?

2008년 6월 현재,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 세상에 알려진다면 당장 경찰이 나설 것입니다. 경찰은 도둑을 잡아 훔친 물건의 원래 주인을 찾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또 도둑이 가진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산 사람들도 모두 조사를 할 것입니다. 법에서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과 같이, 훔친 물건인지 알고도 물건을 산 사람은 ‘장물죄’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은 어떻게 될까요?

40인의 도둑은 물론이고, 주인 없는 물건이라 여기고 보물을 가져간 알리바바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동화와 현실은 달라서 이야기 속에서는 별거 아닌 것도 실제로는 커다란 죄가 될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궁금증을 풀어볼까요? 그냥 길을 걷다 우연히 다이아몬드 반지를 줍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반지를 주운 사람은 반지에 이름이 써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처도 없으니, 찾아주기는 틀렸다고 생각하고는 팔아서 돈으로 써버렸습니다. 훔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주운 물건을 쓰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원래 주인이 있는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더라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대신 경찰서에 신고하여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그 물건 가치의 5~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인이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줍게 되는 건 분명히 행운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범죄가 되지만요!

잠깐! 용어

장물(臟物): 훔치거나 속이고 강제로 뺏는 등 절도, 사기, 강도 등에 의해 갖게 된 물건을 말함

장물죄: 절도, 사기, 강도 등에 의해 갖게 된 물건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사거나 팔고 사용할 때 처벌 받는 범죄를 말함.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점유이탈물횡령죄: 원래 주인이 잃어버리거나 땅에 묻어놓아서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파는 등의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음

<쑥쑥 법으로 배우는 논리>

초등학생인 철수는 체육수업을 앞두고 정신 없이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로 갈아 신다 보니, 자신의 것과 비슷한 친구의 운동화를 실수로 바꾸어 신게 되었습니다.

1. 실수로 친구의 운동화를 신은 것도 죄가 될 수 있는가요?

① 모르고 그랬지만 남의 물건이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

② 실수로 신은 것이니까 남의 것인 줄 알고 돌려주면 된다.

2.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일부러 한 행동과 실수로 한 행동을 법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 문제 1의 정답과 문제 2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서 이메일(yhb001@moj.go.kr)로 보내주세요! 집 주소·학교·학년·반·이름·전화번호도 적어주세요. 법무부에서 7명을 뽑아서 문화 상품권 5000원권과 법무부가 펴낸 '나는야 법짱', '손오공무법소탕기'를 1권씩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문제 해설>

정답은 ①번 ‘의무가 없다’ 입니다.

나무꾼은 선녀의 옷값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 사는 부부는 같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가족들이 사는 데 필요한 돈을 같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 민법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퀴즈 당첨자>

대전 느리울초 6년 이석민
부산 미남초 5년 이예라
부산 사하초 5년 길정재
서울 구암초 2년 박누리해
광명 하안초 6년 강영은
구미 형곡초 2년 이소정
울산 중남초 3년 지애란


/ 글: 법무부 윤현봉 책임관(법문화진흥팀)
  감수: 한국법교육센터 곽한영 본부장
  소년조선일보·법무부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