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 첫 번째). /마포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마포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구청 3층 건축민원상담실에 상담센터를 설치,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이로 인해 일정 요건을 갖춘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가능해졌지만,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상담센터에서는 마포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가 직접 1:1로 상담을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마포구 소재 건축물의 위반 여부, 건축허가(신고) 절차 등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양성화 가능 여부도 안내한다. 양성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 건축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양성화 신속지원 전담반’이 법리 검토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상담센터를 통해 위반건축물 양성화뿐 아니라 각종 건축민원에 대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며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건축물대장, 현황도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