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부터 중구 거주민은 남산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남산 1호∙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에 교통 혼잡통행료(2000원)를 부과한다. 다만 2024년 1월 15일부터는 강남 등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 방향(중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만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남산 1∙3호 터널 인근에 거주해 출퇴근 시 매번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는 중구 주민들은 불만이 컸다. 이에 서울시는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상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이달 19일 공포했다. 조례 시행일은 오는 6월 1일이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혼잡통행료가 무료이므로 실제 적용일은 6월 2일부터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다.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중구면 사용본거지도 중구로 볼 수 있다. 감면대상 차량은 혼장통행료 요금징수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터널을 통과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수시스템 등록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전입일 이후에도 50%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바로녹색결제시스템’에 가입해 차량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터널 진입 시 요금지불 없이 바로 통과도 가능하다. 단 1000cc 이하의 경형승용차에 적용되는 혼잡통행료 50% 감면제도와 중복 감면은 되지 않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은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필수제도이나, 생활상 불가피한 필수통행 시에도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던 중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2023년부터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 혼잡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며, 주민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은 중구와 주민이 힘을 모아 기울인 수많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