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을 지난 5월 16일부터 시작했다.

대상 지역은 홍대 인근 인파 밀집 상권인 레드로드 R1~R7 약 1.6㎞ 구간이다.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통행금지에 해당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이번 통행금지 구간 운영은 작년 10월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위험(75.0%)을 꼽았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홍대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2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구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지판 24개와 노면표시 22곳을 설치했다.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5개월간 홍보 및 계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금지구역 위반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한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간주돼 즉시 견인될 수 있다. 견인 시 4만 원의 견인료 및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중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 지역 확대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16일 낮 12시 홍대입구역 8번 출구에서 서울시, 마포경찰서와 함께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첫날을 맞아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안내판을 들며 시민들에게 통행금지 구간 지정 사실과 PM 안전 수칙 등을 안내했다. 박 구청장은 “시민들이 혼선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