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은 증빙서류 발급 및 심사를 자동화한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 서비스’를 출시했다.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로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 시 필요한 서류제출 및 심사를 자동화한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출시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8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는 신규 개설 계좌에 대해 은행과 같이 출금 한도를 설정했다. 종전까지는 이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수기 심사를 기다려야 했다.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 서비스’ 신청은 한화투자증권 모바일 앱 ‘SmartM’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 한화투자증권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정보를 자동으로 조회 및 심사해 출금 거래 한도 제한을 해제한다.
한화투자증권 이대일 디지털사업본부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출금 한도 제한에 대한 고객 불편 사항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Smart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