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경기 안양중앙시장에서 김병환(앞줄 가운데) 금융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신청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9만3000여 명에 달한다. 캠코가 지난 2022년 10월 내놓은 새출발기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추심 중단,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이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신청자가 계속 늘어난 것이다.

캠코는 지난 9월 12일 새출발기금 제도를 개선해 지원 폭을 넓혔다. 고금리 지속과 부진한 경기 회복 상황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2020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했다.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부실·폐업자가 고용부·중기부와 연계한 취업·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면 현행 1년간 유지되던 체납 등 공공 정보 등록이 즉시 해제돼 신속한 신용 회복도 가능해진다.

여러 차례 열린 현장 간담회와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당초에는 새출발기금 신청 6개월 전에 받은 신규 대출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채무 상환을 위해 받은 대환 대출이나 총 대출의 30% 이하 규모의 소액 신규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보유한 협약금융회사의 대출에 대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원금과 이자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의 신용·보증 채권은 ‘매입형 채무 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능력과 분할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순부채의 60~80%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처럼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도 감면해준다. 감면 후 남은 채무는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90일 미만으로 단기 연체된 부실 차주의 채무 등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춰주고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준다. 새출발기금이 출범한 2022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매입형 채무 조정으로 평균 원금 70%를 감면받은 채무자는 2만7482명이다. ‘중개형 채무 조정’으로 평균 약 4.7%포인트의 이자를 감면받은 신청자는 2만7767명이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전국 캠코 19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등 총 69개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울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도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