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승강기가 없는 노후 건축물에 승강기와 경사로 설치를 위한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노인 1000만명 시대’에 노년층을 위한 리모델링, 행정절차 등을 상담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강남구에는 승강기가 없는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1만 3045개소(주택 7561개, 일반 5484개)에 달한다. 계단만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의 입주민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주로 공사 현장에서 민원 상담 역할을 했던 ‘건축민원 지원센터’의 상담 기능을 확대했다. 건축사 1명이 각 동 주민센터로 직접 찾아가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법상 15년 이상 된 건축물은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무관하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센터는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1만 3330개소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후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과 연계해 가구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창호·단열재·설비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민원 지원센터는 건축사가 매월 둘째·셋째 주에 주민센터 10곳을 순회 근무한다. 문의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02-3423-5073~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