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왼쪽 두 번째) 서울 중구청장이 '남산 고도제한 완화 성과 공유회'에서 다산동 주민들의 감사패를 받고 있다. /중구

남산 고도지구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이에 따라 높이 규제를 받아왔던 5개 동(회현동, 명동, 장충동, 필동, 다산동)의 일반주거지역은 종전 12~20m에서 16~28m로, 준주거지역은 종전 20m에서 32~40m로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의 구역과 소파로 및 성곽길 인근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높여 지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미 높이를 초과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하면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고, 관광숙박시설은 신축하더라도 기존 높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고도지구 내 모든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주민 의견을 빠짐없이 모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남산 고도 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열렬한 참여와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라며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이에 더해, 구는 남산 고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규건축을 할 때 설계안을 만들어주는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남산 드 데생)’를 제공하고, 이번 고도제한 완화에서 제외된 곳에는 ‘남산 고도지구 내 노후 집수리 서비스(남산 드 메종)’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