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동은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반짝 선보이는 ‘팝업스토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열리는 지역이다. 식품, 패션, 뷰티 등 월 평균 90개의 팝업스토어가 운영된다. 팝업스토어가 늘어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반면 각종 폐기물과 소음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고가의 팝업 공간이 들어서면서 주변 상권 임대료가 함께 오르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성동구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월부터는 ‘팝업스토어 TF팀’을 구성해 폐기물, 소음, 광고물, 안전관리 문제 등의 대처 방안을 찾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팝업스토어와 같은 단기 임대차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 운영 시 별도의 신고(허가) 규정도 없다”며 “우선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 가능한 대책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먼저 팝업스토어 운영 시 알아야 할 규칙과 정보를 담은 ‘성동형 팝업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옥외 광고물 신고 △건축물 용도 준수 △안전관리 △소음 저감 △폐기물 관리 △식품위생 △영업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매뉴얼 하단에는 QR코드를 통해 상세 내용과 문의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된 매뉴얼은 팝업스토어 중개 플랫폼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구는 또한 높은 팝업스토어 임대료가 주변 상권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팝업 중개 플랫폼 측에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용료가 공개되면 투명하고 안정적인 상권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가임대차 계약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에 건의해 법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해 서울숲길 일대 등에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여기에 특색 있는 소규모 업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건물주와 협약을 맺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속발전가능구역을 성수동 전역(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일부 제외)으로 넓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