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3대 기본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사업장마다 온열 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하는 동시에,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선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고용부와 공단은 현장 방문을 통해 ①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갖춰진 휴게시설 ②얼음물·얼음 목도리 등 근로자 보냉 제품 ③폭염 시 작업 중지 여부 등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또 관계기관 및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해 불볕더위와 장마철을 대비한 현장 점검과 지원을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불볕더위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선 물·그늘·휴식, 실내에선 물·바람·휴식 등 3대 기본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며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 대책을 수립해 폭염 단계별 대응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청과 협업해 이달부터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 예보를 시행할 뿐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하루 단위로 예보를 제공하고 있다. 폭염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2~5시) 옥외 작업을 단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여름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점검·지도해 나가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여름철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등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