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최근 개정해 선보인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인 '첨단안전장치 장착 할인 특약'과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대해상 제공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ㆍ이성재)이 최근 개정해 선보인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대해상은 이달 업계 최초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할인 특약’에 후측방 충돌 경고장치와 헤드업디스플레이(HUD)를 추가했다. 이 같은 첨단안전장치를 차량에 장착한 고객에게는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2%까지 할인해 준다.

차량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첨단안전장치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지만 보험상품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만 적용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현대해상은 이러한 특약 개정을 통해 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차선이탈ㆍ전방충돌 경고장치를 각각 선택해 할인율을 개별 적용했지만 개정된 상품에서는 첨단안전장치와 관련된 특약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숫자에 따라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차선이탈ㆍ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후측방 경고장치 또는 헤드업디스플레이가 함께 탑재됐다면 총 3개의 첨단안전장치에 대해 9% 할인이 적용된다. 4개 모두 장착됐다면 12%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구체적·실제적으로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에 따른 할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다양한 첨단안전장치가 출시되고 그 안전성에 대한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첨단안전장치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첨단안전장치 중심으로 그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3월에는 업계 최초로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을 개정했다. 해당 고객들은 종래의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되어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다. 아닌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은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가 자동차 사고로 파손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사고로 고객 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 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다. 종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상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