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탄소중립 노력과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에 대한 마지막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추가건립 강행을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 운영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는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kg 이상이면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했지만, 앞으로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건물의 폐기물 총량이 1일 300kg 이상이면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각제로가게는 생활 쓰레기를 분리배출 및 중간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구는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신설했다. 마포구에 있는 1585개의 커피전문점이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에 참여하면 일일 5548kg의 소각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구는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렴한 종량제 봉투가 재활용률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규정을 통해 적극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의 이런 노력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퍼진다면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