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남 조선일보 상속증여 퍼스트클래스 주임교수·세무법인 다솔 대표

사전증여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방안을 고민할 때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 합산 여부,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증여재산공제액이 받는 사람마다 다르다.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6억원으로 가장 크고, 자녀나 손자ㆍ손녀는 성년일 경우 5000만원, 미성년일 경우 2000만원이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는 증여재산공제액이 1000만원으로, 증여세 부담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하다. 또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손자ㆍ손녀는 ‘상속인 이외 자’에 해당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게다가 손자ㆍ손녀는 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이뤄지므로 증여세가 30% 할증된다.

배우자, 자녀, 손자ㆍ손녀는 모두 증여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 부동산은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며느리나 사위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사위나 며느리를 통한 사전증여는 자녀들에게 증여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수증자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증여를 받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크므로 주택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