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남 조선일보 상속증여 퍼스트클래스 주임교수·세무법인 다솔 대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확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난 다음이라면 협의분할과 상속재산에 초점을 맞춰 상속세 절세방안을 세워야 한다.

협의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가 협의분할에 따른 배우자 공제액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배우자 공제는 기본 5억원에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지분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 만일 배우자의 나이가 많아서 얼마 후 또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배우자가 현금성 자산이나 처분이 쉬운 자산을 상속받아서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까지 납부해 주는 게 좋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비율대로 납부해야 하지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상속인 중 누가 내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세 산정에 결정적인 만큼 평가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상속재산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ㆍ후 6개월 이내) 내에 시가(거래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가 존재할 경우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시가가 있을 경우 이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감정가액과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의 차이가 일정비율과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지 않고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처분 시기 등에 따른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도 유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돼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시기도 중요하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는 상속재산 평가액이 양도가액이 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