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26일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세칙을 시행 중이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종전 방식으로는 상장 첫날 신규 종목 주가는 공모가의 63~260%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앞으로는 공모가의 60~400%로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제도 변경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격제한폭을 넓혀 적정가격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규 상장종목 가격결정방법 제도 변경 이후 코스닥에서 총 7개사가 신규로 상장했다.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 당일 회전율은 2%로, 제도 변경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 범위를 높여놓은 만큼 투자자들이 상장 첫날부터 균형가격을 파악할 수 있고,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준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으로써 ‘상한가 굳히기’ 식 주문 제출이 어려워진 환경이 조성됐고,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상장 당일 거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가격발견(공통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기능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지 새내기주의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