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봉천역 일대(봉천13구역)가 탈바꿈한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지 13년만이다. 2026년 준공 목표인 이번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최고 27층 높이의 상가 및 생활기반 시설이 갖춰진 460세대 역세권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관악구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시행사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정했다. 이 지역은 1만 2000㎡ 규모로 사업 규모는 작지만 역세권 지역이어서 관심이 높은 곳이었다. 2006년 처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사업성이 낮고 상가 소유주들과 인근 영림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다. 세월만 보내던 봉천13구역은 ‘정비구역 일몰제’로 사업이 자초될 위기에 처했다. 추진위 승인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자동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미 2020년 한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의 무기한 중단이 예상됐다.
상황은 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급변했다. 작년 1월, 5.4대책으로 불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봉천13구역이 선정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늘어났고 높이 제한도 80m에서 85m로 완화되면서 기존에 예정된 공급물량의 2배가 넘는 460세대 분양이 가능해졌다.
상가 소유주를 설득하기도 쉬워졌다. 시행사인 LH가 임대 수익 문제로 개발을 반대하는 상가 소유주들에게 이주부터 준공 기간까지 사업 수익을 선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를 통해 LH는 작년 12월까지 주민 동의율 70%를 확보해 시행사 확정까지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김지원(37)씨는 ‘이번 재개발로 오랫동안 낙후된 봉천동 일대 생활 인프라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시선도 있다. 상인들의 설자리가 줄어들 거란 이유에서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A씨는 “공공재개발지로 선정되면서 점포를 계약하려는 발길이 뚝 끊겼다”며 “인접한 지역도 월세가 올라 쉽사리 가게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인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당국의 조치도 나왔다. 지난 1월 19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천 13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서 주택,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을 거래할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투기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용완 서울행복플러스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