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결합한 형태다.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이어서 발코니 설치가 불가능하고,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하다. 주거용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업무용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는 4.6%로 고정돼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지난 2009년 주택법에 따라 도입된 건축물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매입가격 및 면적에 따라 취득세는 1.1~3.5% 수준이다. 전용면적 20㎡가 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기존에 집이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중과된다. 20㎡ 이하 1채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과 다르게 발코니를 설치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숙박업 또는 임대업을 할 수 있고 취사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취득세는 4.6%이다.

*자료: 리얼투데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