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될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서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만약 동결이 되면 세(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공시가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또 2022년 공시가격은 동결이 가능할까요?

A. 지금 당장 2021년 공시가격을 2022년 공시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이 필요하며 단기간에 쉽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동결되더라도 대선 이후 상황을 보면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세 부담을 멈추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2021년 세 부담보다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 야당 입장이 달라 공시가격 동결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3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답을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의료보험, 기초연금,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됩니다. 정부는 시세 대비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동결이 어렵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열람이 가능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가이드라인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 10.35%에서 2022년 10.16%로 상승폭이 낮아졌지만,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6.8%에서 7.36%로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이 정도이니 열람해서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2022년 1~2월 정도 결정 공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5월 말,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4월 말 결정해 공시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표준·개별 구분 없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분류되며 4월 말 발표됩니다.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집합부동산으로 나누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