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 제주도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으로 지하상가 등 380여 개 시설 임대료 중 6억원 이상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약 12억 원 감면한 바 있다. 감면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재난 상황이 지속할 경우 감면 기간 추가 연장 등을 통해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