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고액단독 등을 역임한 문병찬(59, 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24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동진의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문병찬 대표변호사는 1999년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보직을 두루 거치고 재판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민사재판실무에 탁월한 문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재판실무 강의를 2년간 담당했고,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총 16년간 민사재판을 하면서 언론, 건설, 의료 사건의 전담재판부를 맡기도 하였고, 신청, 집행 단독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민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인정이 정확하고 법리에 밝으며,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사숙고를 거쳐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의연 후원금 의혹 사건, 아이리스 시스템의 해피코인 관련 사건 등 언론 보도된 다수의 사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적법한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법해석과 치밀한 논증을 통해 설득력 있는 판결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합의부 재판장으로서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소송 등 각종 가사사건을 담당했다. 가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그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골이 깊이 패인 분쟁의 원인과 양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양쪽 당사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원만한 화해나 조정안을 적극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분쟁해결과 가족공동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문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진은 형사, 기업간 분쟁, 부동산, 보험, 이혼, 상속, 행정 사건 등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강소 로펌”이라고 소개하면서, “제가 합류함으로써 법무법인 동진의 기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밖의 분야로도 전문성을 개발함으로써 법인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고자 한다.”며 변호사로 새출발하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