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도내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이날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세 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1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관계자 2명이 지난 28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돼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남원읍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야간파티를 차단하고자 10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도는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10인 이하의 파티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등 코로나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에 더욱 강화된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투숙객과 외부 손님 등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도는 시청·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불법 야간파티 행위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게스트하우스는 관련법상 조식 외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선 야간에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불법 파티를 열고 있어 코로나 방역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앞서 지난 28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불법 야간파티에 참석한 관광객과 운영자, 직원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제주 서귀포시 일부 지역 등교 수업도 닷새 간 중단된다. 제주도교육청은 30일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과 대정·남원읍 관내 유·초·중·고 40개교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